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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요 검사의 필요성

성인 만성 신부전은 대부분 소아기부터 시작되어온 만성 신장염이 서서히 진행되어 온 것이며, 신장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기 전까지는 자각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 나라는 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질병의 다양화로 인하여 만성 신부전으로 인한 투석을 시행받는 환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대한 신장학회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의 수는 1990년 혈액투석환자 4,311명, 복막투석 1,130명, 1996년 혈액투석 환자 9,635명, 복막투석 2,976명, 2002년 혈액투석 20,010명, 복막투석 5,712명, 2011년 혈액투석 42,596명, 복막투석 7,694명으로서 투석환자의 수가 많이 증가되었으며, 신장이식술을 받은 환자의 수도 1994년에 685명, 2000년에 7,522명, 2010년 12,042으로서 2012년 현재 혈액투석 42,596명, 복막투석 7,694명, 신장이식 13,051명으로서 신 대체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의 수는 63,341명에 이른다.

따라서 만성 신장염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에 치료할 수 있다면 만성 신부전으로 이행되는 것을 상당수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 자신은 물론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의료비 절감에 있어 상당한 이득이 된다.

학교 보건법을 가장 먼저 제정한 일본은 1974년부터 문부성 주관 하에 범국가적으로 전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집단 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매우 큰 성과를 올렸다.

우리나라도 1996년 8월 23일 “학교신체검사규칙개정”에 관한 청원이 1997년 3월 14일 제183회 임시국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초 , 중 , 고생은 1년에 1회 집단뇨(소변)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었다(교육부령 696호).

그러나 2006년 1월 10일 학교신체검사규칙일부개정령 :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73호(학교신체검사규칙의 제명을 학교건강검사규칙으로 하고 건강검사의 실시시기 ․ 실시방법 ․ 검사항목 검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 : 초1 ․ 4학년 및 중 ․ 고 1학년의 건강검진)에서 소변검사가 별도검사로 편입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집단 요 검사를 실시한지도 15년 이상으로 일본에 버금가는 효과를 보고 있고 국제적인 학술지에도 집단 요 검사의 조기 진단 및 치료 효과에 대한 결과들을 여러 차례 보고한 바 있다.

 
 
학생소변검사에서 이상을 발견할 수 있는 증상
1, 신기능의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정상인처럼 보이는 학생들 중 일정 수 이상은 성인이 된 후 만성 신부전증으로 진행이 된 후에야 병원을 찾게 된다. 이때에는 이미 치료의 시기가 지나 완치가 힘들어 잘못하면 평생 인공 신장기를 이용하여 투석을 해야만 할 경우도 발생한다.
2, 당뇨병과 선천성 이상 등 당 이상의 질환도 조기에 발견 가능하다.
최근들어 생활습관의 변화, 식이의 변화, 비만 등으로 소아당뇨병의 발생이 점차 증가일로에 있다. 이러한 경우 합병증의 발생이 그 예후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조기에 검사를 시행하여 충분히 예방하고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간, 담도계의 이상도 검사할 수 있다..
유로빌리노겐의 검사를 통하여 간기능장애, 담도계의 장애도 검사되며 또한 혈액질환의 이상 특히 용혈성 질환도 발견할 수 있어서 수많은 검사를 하고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것을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신잠혈반응 검사를 통하여 요로결석, 요로감염, 신장기능 이상도 조기에 예측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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